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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·장학 2026학년도 신.편입생 수강 신청 안내
작성자 : 학적과 작성일 : 2026.02.24 13:17:18 조회 : 512

우리대학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'2026-1학기 수강신청'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학번조회

 

1. 수강신청

 □ 2026-1학기 개설과목 : 첨부파일 참조

 □ 수강신청 기간

  - 1학년(신입생) : 2026. 2. 25(수) 10:00 ~ 2026. 2. 26(목) 17:00

    (신입생의 경우 붙임의 필수 수강 신청 교과목 반드시 확인 후 수강 신청)

  - 편입생          : 2026. 2. 25(수) 10:00 ~ 2026. 2. 26(목) 17:00

 □ 수강신청 정정 기간

  - 전학년 : 2026. 3. 3(화) 10:00 ~ 3. 9(월)  09:00

  □ 유의사항

  - 본인이 수강 신청하여야 하는 과목을 제대로 신청하였는지 꼭 신청 완료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 - 미사Ⅰ~Ⅳ, 사회봉사Ⅰ~Ⅱ(편입생의 경우 별도 안내) 모두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.   간혹 수강신청을 누락하여 졸업이 유예되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특히 주의하여 수강신청 바랍니다.

  □ 재수강(학사내규 제16조,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)

  - 재수강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성적을 재취득하는 제도이며,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이전에 취득했던 성적과 비교하며 높은 성적을 인정합니다. 이에 인정된 학점은 성적표에 "R"(Repeated Course) 표기가 됩니다.

  - 재수강 조건 및 학점 부여

    재수강은 이미 이수한 과목과 교과목명, 교과번호, 학점 및 내용이 동일하여야 가능합니다.

    성적은 C+ 학점 이하인 모든 과목은 재수강이 가능하며, 재수강 한 과목은 B+ 이하 성적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. 

   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 : 다음 학기 개시 후 12주 이내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. 
  ※ 위 사항 미이행 시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  - 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는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.

 

2. 출결관리(학칙 제36조, 학사내규 제10조 및 12조, 학사내규 제12조의 1)

  □ 출결

  - 수업의 1/4 이상을 결석하면 해당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자동으로 낙제(F)로 처리됩니다. 다만, 최종 학기 중 취업으로 수업의 1/4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학부(과)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 

  - 수업에 지각을 3번 했을 경우 결석 1회로 간주합니다.

  □ 공결

  - 공결은 학칙 및 학사내규에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학적과에 비치된 "공결확인서"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3. 신.편입생 O/T에 참석하지 못 할 경우 설명 자료를 붙임과 같이 올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   

 

* 3학년 사회복지.상담심리학부 편입생의 경우 전공 확정 후 안내 예정입니다.

 가. 미사1, 사회봉사1, 인간공부(2과목 중 택1) 교과목을 수강 신청

 나. 그 외 전공(사회복지학/상담심리학)교과목은 전공 선택 후 수강 신청을 진행 해 주시길 바랍니다.

 다. 문의 사항 : 043) 270-0167(사회복지.상담심리학부) / 수강신청(043-270-0104)

 

4. 한국가톨릭교양 공유대학 수강신청 안내(학사.장학 공지사항 → '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 신입생 수강신청 안내 참고)

 

5. 문의 사항

수강신청 : 학적과 043)270-0104

학부(과) 관련 문의 사항

자율전공학부 043)270-0100

교양학부 043)270-0109

간호학과 043)270-0611, 612, 613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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