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복수지원 허용범위
①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대학간 복수지원이 가능
② 정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 내
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간에도 복수지원이 가능
2. 복수지원 금지
① 수시1학기 모집 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포함)에 합격하면
"수시2학기모집,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"에 지원 금지
② 전문학교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 또는
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, 대학·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
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
③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 또는
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, 대학·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
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
3. 이중등록 금지
①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금지
②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 대학에만 등록함
4.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
① 전형 종료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·합격·등록상황을 전산검색하여
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.
② 대학(산업대학 및 교육대학·전문대학 포함) 과
「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(전문대학 포함) ·각종 학교」간에는
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
2009. 9. 8
교 학 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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