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대상 범위 관련 안내
□ 안내배경
- '15.7월부터 개정 ‘국민기초생활 보장법’이 시행되어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, 급여지급 방식이 일괄지급방식에서
개별지급방식으로 변경됨
(종전) 최저생계비 100% 이하 [중위소득 40% 이하와 유사]
(개정) 중위소득 50% 이하(기초수급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)
□ 안내 사항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대상 범위 (우리대학 고른기회(저소득층)전형, 기회균형전형 )
- 현행 법령 상, ’16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대상 범위는 아래 ① 및 ②에 해당하
는 학생임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대상 범위 |
①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|
-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
수급자 증명서 양식(부분발췌) |
[ V ]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[ V ]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[ V ] 의료급여 수급자 |
※ 위 적색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또는 두개이상 항목에 V 가 있으면 우리대학의 고른기회(저소득층)전형, 기회
균형전형 대상 수급자에 해당
※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 모두에 전혀 V 가 없다면 우리대학의 고른
기회(저소득층)전형, 기회균형전형 대상자에서 제외
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( 고른기회(저소득층)전형, 기회균형전형) 증빙서류 접수 기한 연장
(종전) 2015.9.9. ~ 2015.9.15.
(개정) 1차 : 2015.9.9. ~ 2015.9.15. / 2차 : 2015.9.16. ~ 2015.9.25.
※ 증빙서류 발급 지연으로 1차 접수 기간 미제출자에 한해서 2차 접수 기간까지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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